【고고모바일 MVNO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고고팩토리 (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이동전화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간에 이동전화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 (약관의 적용)
① 이동전화(WCDMA,LTE,5G포함)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3조 (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1. 선불이용계약 :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계약 2. 단기 이동전화 이용계약 : 단기간 사용을 원하는 고객이 회사명으로 개통된 이동전화를 회사로부터 대여 받아 이용하는 계약 3. 일반이용계약 : 선불이용계약, 단기이동전화이용계약을 제외한 이용계약
②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4조 (이용신청방법 등)
① 고객이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를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보관하며, 정본은 고객이 보관합니다. 또한 고객이 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고객조회제한 신청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 6개월 이내에도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②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후 이용계약서 정본 또는 사본(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단, 고객이 이용계약서 사본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서(신청서) 원본을 회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고객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2회 이상)하는 경우 4. 개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별표 6] 우량고객에 대한 회선 가입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5. 법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별표 6] 우량고객에 대한 회선 가입처리 기준” 정한 최근6개월간 당사의 요금미납 이력이 없고 법인 설립일이 6개월이상 경과한 법인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요금을 선납한 법인, 기업신용등급 B등급 이상인 법인, (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高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선사용목적, 증설 회선 수, 해당회선의 사용기간, 관리 책임자 명기된 가입신청서, 보증보험증권(1천만원) 또는 기업신용등급 증빙 서류나 선납금액 납부확인 등의 서류접수 후 내부심의를 거쳐 추가 개통 가능) 6. 외국인이 2회선 이상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으로 회사가 지정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또는 우량고객기준(고신용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개통이 가능) 7. 이용약관 제18조(해지) ②의 10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8.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9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단, 선불이용계약은 가능)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0.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회선 개통 가능) 11.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법인과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 C, D, R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하나,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추가 개통 불가) 12. 홈쇼핑(TM 포함)을 통해 개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 및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13. 불법스팸으로 인한 핸드폰, 대포폰으로 개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1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③ 위 ① 항 및 ② 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중고폰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3]에 따릅니다.
제6조 (번호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일정수의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번호의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②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변경 횟수는 3개월을 기준으로 1회선당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단,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번호관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이용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시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2.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변경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서비스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2004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⑧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⑨ 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이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제8조 (할부판매)
①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②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③ 외국인의 합법적인 국내체류 잔여기간에 따라 단말기 할부구입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②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 2항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기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기 개통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보상기준 및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등 관계기관등에 연체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⑦ 회사가 판매한 단말에 대해 고객이 단말기 A/S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접수한 후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자급제 단말에 대해서는 해당 단말의 판매자 또는 소유자가A/S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⑧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인증된 충전기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⑨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⑩ 사업자는 이동전화 및 WCDMA,LTE,5G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⑪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도용방지인증서비스와 불법복제방지시스템(FMS)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⑫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 제8항에 근거하여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를 방송통신위원회(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합니다.
⑭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즉시게시하며 사업의 휴,폐업시 휴,폐업 예정일 60일전에 이용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⑮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스팸, 스미싱 문자의 회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 가입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문자중계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법정대리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⑨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문자 다량발송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⑩ 음성/영상통화 또는 메시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물리적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경우, ㈜KT 또는 ㈜고고팩토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정지/해지/이용제한/정상요금 부과/요금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⑪ 문자 및 음성 이용 시 아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KT 또는 ㈜고고팩토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정지/해지/이용제한/정상요금 부과/요금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문자(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 일 500건 초과 발송 시 ◆ 일 500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 발신 시(Text, 스티커, 파일 등) ◆ 일 200건 초과 발송한 횟수가 월 중 10회 이상 시 ◆ 월 3,000회선(수신처 기준)을 초과하여 발송 시
2. 음성 ◆ 일 1,000건 초과 발신 시 ◆ 일 600분을 초과하여 통화한 횟수가 월 3회 이상 시(영상통화는 음성의 1.66배로 계산. 단, 모태요금제가 Single LTE 망내 34/442/52 요금제인 경우 1.76배로 계산) ◆ 월 6,000분 초과 발신 시 ◆ 월 1,000회선(영상통화 포함, 수신처 기준)을 초과하여 발신한 경우
3. 정상요금 부과 시 적용 요율은 아래와 같음 ◆ 단문메시지(SMS) : 22원/건 ◆ 장문메시지(MMS) : 44원/건 ◆ 사진/그림/배경음악첨부 MMS : 220원/건 ◆ 동영상첨부 MMS : 440원/건 ◆ 음성통화 : 1.98원/초 ◆ 영상통화 : 3.3원/초
제11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내용거래조건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2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②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별표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이하 ‘전화협박등’이라 합니다)으로 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② 전화협박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단, 문자메세지의 경우 단말기에 저장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③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전화협박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전화번호 안내 등)
① 회사는 고객이 전화번호 안내를 원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게 음성, 책자 또는 인터넷 등으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② 회사는 번호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고객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제15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①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2.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②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2] 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www.gogomobile.co.kr)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변경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④ 제2항과 제3항 (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의 고객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단,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기 변경,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2.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항 제1호 단말기 변경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5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16조 (이용정지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0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5호, 제6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중에서 제17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②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시 2.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명의도용, 휴대폰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5.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 되었음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 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6.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회사는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10만원을 초과한 회선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기준에 따라 이용정지 할 수 있다. 9. 제4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호에서 “부정사용 회선 등'' 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10. 청소년보호법 제 19 제 1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등을 위반하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3개월 또는 그 이상 동안 이용정지 가능) 11.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6조 제1항 제10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별표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② 일시정지 기간은 1회에 90일 범위내에서 년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이동전화 및 WCDMA,LTE,5G서비스 가입기간 포함)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집행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정지기간 중 수신기능은 1회 신청당 7일간 제공되며, 수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수신기능을 회사에서 단절합니다.
④ 제 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8조 (해지)
① 고객(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ㆍ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복귀후 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5. 이용약관 제 16 조(이용정지 및 해제 절차) ①항의 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6. 이용약관 제17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2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7.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8. 제16조 제1항의 6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9. 제 16조 제 1항 제11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10.제 16 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1.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12.제 16 조 제1항 12호에 따라 이용정지 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직권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⑤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의해 자동해지 됩니다.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이용약관 제28조(요금등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지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번호, (해지)이동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해지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0” 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16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계약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⑦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제19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6. 특정 단말이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여 장애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고객의 서비스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공시 또는 email, fax, SMS, POP-Up 등)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1과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이동전화 단말에 대한 보안점검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등)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④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제거 및 일부의 차단이며, 회사가 이와 관련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한국ISP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32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⑥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고객에게 관련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Wi-Fi 이용고객은 통신테이터의 비암호화로 Wi-Fi 구간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⑧ 회사는 합법한 이용자의 불만이 확인되어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민원형태별 기준으로 최단 시간내에 처리합니다.
민원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대책 |
처리기간 |
통화관련 |
혼선/잡음 등의 발생 |
통신사문제 |
고객 CS 전달 |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업무지원 |
당일 |
청구/수납 관련 |
청구서분실 |
단말기상 문제 |
고객에 상황설명 |
단말기 제조사 AS 안내 |
즉시 |
자동이체 |
고객의 잘못 |
상세한 설명 통해 고객을 이해 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
요금관련 |
가산금 이의 이용의 부인 |
고객의 잘못 |
상세한 설명 통해 고객을 이해 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회사의 잘못 |
고객에 사과후 정정 |
가산금/오과금 부과시 철저히 확인 후 부과 |
즉시 |
||
요금 감면 |
고객의 잘못 |
상세한 설명 통해 고객을 이해 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
회사의 잘못 |
고객에 사과후 정정 |
요금 부과시 감면자인지 철저하게 확인후 부과함 |
즉시 |
||
이용 요금/내용 |
대행료/이용료 적용오류 |
고객의 오인 |
약관을 통해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회사의 잘못 |
고객에 사과후 정정 |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 |
즉시 |
||
이중 청구 |
회사의 잘못 |
고객에 사과후 정정 |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 |
즉시 |
제21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암호화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제 6장 요금 등
제22조 (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종량형 요금제) 나. 월정액: 기본료와 더불어 음성/데이터/문자 등이 기본제공된 것으로 기본료와 마찬가지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정액형 요금제) 다. 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라. 선불통화료 : 전화 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되어 납부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대여료 :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다. 단기이동전화임대료 : 단기이동전화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라.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이외에 별도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이동전화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가입비는 실비로 해지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단말기유지보수료 : 단말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다. 기타 실비 및 요금부과 기준 등은 [별표1] ‘8. 실 비’와 같습니다. 4. 보증금 : 이동전화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5. 국제임대로밍수수료 : 국제임대로밍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임대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6. 국제자동로밍수수료 : 국제자동로밍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자동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7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별표1]과 같습니다.
제23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4조 (요금 등의 선납)
① 고객은 회사가 고지한 제3자를 통해 발행한 이동전화 통화카드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이동전화 통화카드 사용에 대하여 이동전화 통화카드 발행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25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 합니다.②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
③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26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납입청구서를 동일한 주소로 요청한 경우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8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9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신청고객에 한하여 매월 요금 청구시 제공되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상대방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단, 한국통신의 국제전화 통화내역 제공은 제외합니다.②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통화내역 열람신청서 작성과 함께 본인 휴대폰 명의의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SMS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0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②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보험가입 후 1년 6월까지 10,000원)를 공제한 잔액을 잔여 보험기간(1년6월)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2. 보증금 면제 조건에 해당한 때 3.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단말기 지원금 반환의무 및 면제)
① 회사가 단말기 구입 비용을 보조(요금할인 포함)하는 조건으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요금 미납 등으로 해지되는 경우 포함)할 경우 고객은 경과되지 아니한 의무사용기간에 해당 되는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단말기지원금 반환의무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1. 신규 가입 고객이 단말기지원금 반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 통화품질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3. 고객의 사망, 이민, 6개월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③ 고객이 서비스를 일시정지 할 경우 의무사용기간에서 일반요금 기본료와 일시정지 요금의 비율만큼은 고객이 회사에 반환해야 할 구입지원금 산출 시 정상 사용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제 7장 손해배상
제32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3조 (번호이동서비스)
① 번호이동서비스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WCDMA,LTE,5G서비스 포함)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② ’11.1.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01X(X=1,6,7,8,9) 번호 그대로 이동전화서비스에서 WCDMA,LTE,5G서비스로 번호이동(이하 ‘WCDMA,LTE,5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합니다. 단, 2011년 1월 이전 출시된 일부 단말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동 서비스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1X 이동전화가입자가 당사내에서 WCDMA,LTE,5G 서비스로 번호이동 시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WCDMA,LTE,5G 전환 후 서비스 이용기간 내에는 재이동(타사 이동, 이동전화서비스로의 방식변경)이 제한됩니다. 2. 이용기간은 ’11.1.1부터 ’13.12.31일까지이며 이용자는 가입시점에 상관없이 ’13.12.31일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이용자는 ’13.12.31일 3개월 전부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까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010번호로 자동 변경처리 됩니다. 4 ‘WCDMA,LTE,5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이용 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01X 번호 표시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순차적으로도 이용 불가합니다.
③ ’11. 1.1일부터 01X(X=1,6,7,8,9)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가 WCDMA,LTE,5G 서비스로 번호이동을 하며 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고객은 ’01X 번호 표시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019번호를 이용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LGU+ 전산 준비가 완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01X 번호 표시서비스는 010 변경 후에도 전화를 걸 때 상대방 단말에 종전에 사용하던 01X 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1X 이동전화가입자가 당사내에서 WCDMA,LTE,5G 서비스로 번호이동 시 이용 가능하며, 재번호이동 제한기간(3개월)이 경과 시에는 타사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11.1.1일부터 모든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시에는 3년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전화서비스 종료 후에는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이용이 불가합니다. 3. 동 서비스 가입 시 음성전화, 영상전화, SMS, MMS 송출 시 01X 표시가 가능하나, 레터링, 통화가능통보 서비스 등 일부 부가서비스 사용이 제한됩니다. 4 01X 번호로 전화를 수신 시에는 발신자에게 변경된 010 번호를 안내해주는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변경된 010 번호로 자동 연결됩니다.
④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동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34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사업자는 번호이동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사업자 이름, 번호이동 동의여부,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3.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합산 청구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했으나 기재사항이 불일치 하는 경우, 지로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4.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5.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35조 (변경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6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하나, 번호이동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4. ‘09년 8월 1일부터의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로서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 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제37조 (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④ 회사의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 하는 경우 및 타 통신사업자로부터 회사 선불이동전화 서비스로 번호이동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선불 충전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하였다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번호이동 철회시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소멸되었던 선불 충전 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합니다.
제38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② 고객은 이의 신청 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 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2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9장 약정지원금 지급 등
제39조 (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지원금”)하는 조건으로 36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지원금 지급)
① 회사는 제39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지원금 지급액, 지원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가 제1항의 지원금 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41조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①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버스 및 열차에 설치된 공중전화 회선 3. 지원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지원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6. 약정할인요금 가입 고객 중 약정할인 프로그램 이용고객(다만, 기존 고객이 약정할인 프로그램을 해지할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약정할인프로그램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42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지원금 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을 변경(요금제 사용 조건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지원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2. 차액 정산액 산정식(약정조건 변경시): 정산액 = (변경 전 약정금액 – 변경 후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3.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 단,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을 유통망에 게시합니다) 및 조건 내에서 결정됩니다. 4.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 약정 후 사용기간은 지원금 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43조 (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2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제44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본 약관 제 39 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② 전 ① 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제 42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 할 경우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45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gogomobile.co.kr),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0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 공시 등
제46조 (지원금 공시)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하 “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을 동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제47조 (지원금 유형 등)
①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에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며, 대리점은 회사(특수관계인 포함)에서 받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대리점의 계산과 책임하에 출고가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방식(이하 “일시지원금”)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할 때 이동전화단말장치를 할부로 구입하고 지원금을 할부기간 동안 분할하여 제공받기 원하는 경우, 할부대금의 일부를 할부약정기간 동안 분할하여(이하 “할부지원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지원금 차별금지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회사는 단유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대리점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②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한 지원금 제공과 관련한 약정기간의 설정, 지원금 제공액, 지원금 반환금액(이하 “반환금”)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대리점간 개별계약에 따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5]와 같습니다.
③ 회사는 대리점(또는 판매점)이 고객과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본 약관을 위반하여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반환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④ 미성년자가 일시지원금 및 할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49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회사는 단유법 제6조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항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할인제도’)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가 제공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별표1] 요금표에 의합니다.
제 11장 청소년 보호 등
제50조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어린이 포함)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청소년 유해컨텐츠 차단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제51조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 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3.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 서비스
제52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제 12장 결합서비스 등
제53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는 [별표 1]요금표에 의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묶어서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이하 ‘결합된 서비스’라 합니다)은 해당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된 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결합서비스를 중단하기 2개월이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의 가입, 변경, 해지를 대행 할수 있습니다.
⑦ 제6항의 경우 신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54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②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동전화서비스는 제2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된 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9조 제4항, 제5항, 제7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제56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용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57조 (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② 회사는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자급제단말 이용고객의 서비스이용)
①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아 IMEI 정보(개별 단말기에 고유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제단말’)을 보유한 고객도 제 4조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② 회사는 자급제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음성 중심이 아닌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점을 통해 모뎀계열 단말로 확인된 자급제단말은 모뎀계열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M2M계열/데이터전용요금제는 단말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③ 자급제단말 중 일부는 단말의 특성에 따라 음성/ Data 통화 품질이 저하되거나, 단말 규격에 따라SMS/MMS/부가서비스의 사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④ 해외용 단말 중 일부는 긴급전화번호 발신 기능 탑재 여부 및 기술 방식 차이에 의한 긴급전화(112,119,113 등)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9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①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직접 또는 망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의 트래픽 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관리 정보공개양식(KFI)은 별표<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시행 이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또는 단문메세지(SMS)를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에 의한 이용자 안내 조치(예, 음란물 및 도박사이트 접속차단 안내 등)가 이루어지거나, 이용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예, 이용자 요청 등에 의한 트래픽 관리)에는 고지 또는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고지 또는 공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 시행 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사후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1.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 식별이 곤란한 경우
제60조 (용어의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④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법 제 8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⑥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를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61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제62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4.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5.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제63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②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와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④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⑥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⑨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작된 발신번호 2.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제64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10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7.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8.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9.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0.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2.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6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7.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90일이 경과한 경우 8.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MMS 포함), 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9.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10.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11.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2.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7조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제68조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LTE,5G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제69조 (선불통화권의 관리)
①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②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내에 계약이 성립되어 만료시점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 소진시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③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1억원으로 합니다.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70조 (선불통화권 계약의 성립)
① 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구매대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불통화 잔액 충전에 의해 성립됩니다.②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71조 (선불통화권의 계약당사자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시스템을 최선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②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번호 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선불통화권 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실, 도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에 신고 이후 발 생요금에 대해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제72조 (선불통화권의 서비스의 이용)
①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통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②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조건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발신통화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발신통화 정지일로부터 10일간 유지됩 니다.
④ 수신 정지 이후에도 요금충전을 하지 않을 경우 수신 정지일로 부터 80일 경과 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3조 (선불통화권의 요금의 산정 등)
① 선불통화권에 대한 이용요금은 [별표 10 다]와 같습니다.② 회사의 선불통화권에 대한 요금이 변경될 경우 기발행된 선불통화권의 요금도 변경된 요율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요금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4조 (선불통화권의 요금의 반환 및 장애 접수)
① 회사는 계약자가 선불통화권의 이용잔액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유효기간내 선불통화권 가. 권면액 1만원 이하 : 표시된 금액중 80%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환불 나. 권면액 1만원 이상 : 표시된 금액중 60%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환불 2. 유효기간 경과 1회 이상 사용 가. 환불기준 : 사용잔액의 90% 환불 나. 사용잔액 : 판매가격 ×미사용잔액 ÷ 표면에 표시된 사용가능금액 3.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 선불통화권 : 판매가격의 90% 환불②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사용에 따른 문의사항 및 장애 처리를 위한 고객센터(전국대표번호 1533-6723 또는 핸드폰에서 114)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가능합니다.
③ 현재 잔액은 ARS, 콜센터 문의 등을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제7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의 개정 시 시행예정일 등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사 홈페이지에 그 시행예정 일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공지 외에 다음 중 택 1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e-mail 통보 2. 서면(요금청구서) 포함 3. 휴대전화 SMS/MMS,카카오 알림톡 통보②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